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세제가 복잡해지면 고위관료가 최대의수혜자 입니다.


최근 isa 세제개편안이 개악시도가 저지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이 유지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시민 입장으로 다행인 일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다른 형태의 개악은 늘 가능하므로 감시를 늦춰선 안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금융 세제 정책은 세무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어렵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전세대가 겪는 것이므로 예측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양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가 복잡해지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고위관료들이 최대수혜자이기 떄문이죠.


출처 : Tax complexity and firm valu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7171889_Tax_Law_Complexity_An_Elementary_Negative_Effect_Of_A_Law_Making_Process#:~:text=Originally%2C%20the%20material%20and%20procedural%20tax%20law,facto%20double%20taxation%20of%20the%20same%20income.

1. 기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더욱 많이 고용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리소스가 투입되므로 손해를 봅니다. 특히나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데 세무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2. 고위관료

관료는 복잡해진 세제를 이용한 의사결정 혹은 판단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늘어난 세수로 본인들의 연금 및 급여가 늘어나고 권력은 더욱 강화되죠.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3. 시민

일반 시민은 중소기업보다도 복잡한 세금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할수있는 자산가들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입습니다.


4. 대통령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므로 세금의 수혜를 입습니다. 다만 잘못된 세제개편안은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절대적인 수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상태라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려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가장 큰 타격이고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세제구간을 잘게 쪼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면

보이지않는 증세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되어있습니다.


세제개편은 고위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복잡하게 세제를 개편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요지의 아파트들도 한채 이상씩 소위말해 롱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_01062601292.html )

한국의 고위관료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세제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원화를 시중에 뿌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죠.


한국은 달러가 없으면 냉난방도 불가하고 식량도 나지않는 나라입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는 적자에 해당합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3/blog-post.html )

직업별 원유기여도.feat 부동산딥스테이트


견제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ISA 너프시킨 세제개편안 고위관료.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이해충돌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html

 위에 이어서


[2026 세제개편] 이형일 "성장엔 세제 지원, 다주택은 정상 과세…대도약 추진"



세제개편안은 보도자료를 보면 재경부 세제실에 주담당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것은 이형을 재경부 1차관이고요.


2026년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주식 4% 정도뿐입니다. 대다수자산은 다른 고위관료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고

본인의 이해관계상 투자자산으로서 주식과 채권등의 금융자산의 매력도는 낮추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해충돌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ISA 너프시킨 기재부 고위관료 세제실장 조만희의 자산포트폴리오. 이해충돌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기존 ISA가 심각하게 너프되면서 전면재검토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주도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담당조직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고 이 세제실에서 실무를 담당합니다.

즉 세제개편안의 책임자는 기재부 장차관 및 세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유력)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통령을 믿고 자산증식을 위해 ISA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뒤통수를 친 안입니다. 또한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정반대의 독소조항을 임의로 삽입하면서 주식투자의 기대수익 자체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는 실제로 주식투자를 전혀하지않고 주식과 투자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본인 자산을 일군 관료들입니다.


실제로 이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세제실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392




전체자산중 부동산비중이 75%에 달하며 세제개편안으로 너프된 ISA로 투자하는 주식은 1.5% 뿐입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식투자매력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본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본흐름을 유도한 것입니다.

또한 세제개편안으로 강화된 보유세 구간 역시 본인이 신고한 17억원 부동산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어도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한국 교사들의 체벌이 원천금지된 계기(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어른을 딱히 무서워하는거 같지도 않고

어른들에 대한 양보(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가 사라진지는 꽤 오래된 듯 하다.


오히려 촉법소년인데 니들이 어쩔거야 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워낙에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교사들에게 쏟아지다보니

수학여행도 갈수가 없고(사건 발생의 여지를 아예 싹을 자르는 거같다.)

교내 축구도 금지가 된 마당이라( 경악.... ) 

사실상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왜 이지경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해보면

체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1C2P0T9V0U4Q1C7E4W3G5H9B3D2Q3


2012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가 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되었다.

  • 발의연월일: 2012년 9월 4일
  • 대표발의: 안홍준 의원
  • 공동발의 포함 총 10인: 안홍준·유재중·여상규·김상민·박인숙·김도읍·류지영·김동완·윤영석·신경림 (당시 새누리당 소속)
  • 당시 법안의 배경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된 것이 통과된 이유였다.


    다만 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역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훈육과정까지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교사들이 매일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구빠따 폭행도 사랑의 매라고 주장할수 있겠고 실제로 이러한 빌미로 잔혹한 학대가 자행된 것은 분명하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우수운 꿀밤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닐수가 없다.

    아동학대의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해결될 일을 명시적인 법으로 지정을 해버림으로서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원천금지시켜버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본인들은 훈육하는 입장이 아님. )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기술발전으로 어느세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촉법소년같은 미성년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쉽게 습득하고 공유가능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과연 지금의 미온적인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인가?

    PS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이 2023년에 적용되었다. 무려 교사들의 11년간의 고통끝에 말이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26년 5월 반도체 수출한 달러로 살 수 있는 원유의 양.

     



    6월1일 26년 5월 무역수지 발표가있었습니다.


    1위는 단연 반도체 수출인데 371억달러를 수출했습니다.


    371억달러는 숫자가 감이 전혀없기 때문에 체감이 잘안되는 금액인데

    5월 한달동안의 수출금액은

    대한민국의 전체가 사용하는 원유의 180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5월 두달동안 1년의 전국민의 원유사용량을 반도체 하나로 다 커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건 26년 월이 갈수록 수출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경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신현송 한국은행총리는 

    사실상 금리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실로 아찔합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일제의 잔재.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유래


    1907년 일본 제국주의 형법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하나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낸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둬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그것이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합법적인 언론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감이 오실텐데 현재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현재까지 남아있는가는 한국근현대사의 일제청산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1947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꾸려졌고, 1953년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꽤 오랜기간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비중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법의 뼈대가 일본의 법학체계를 바탕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이때 일제가 만들어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역시 토씨 하나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한국 형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배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법으로서 이후 독재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도 이 법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진실한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뿐이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민사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치료 불만 병원 앞 1인시위, 명예훼손 해당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퀄컴의 임직원 이익대비 성과급 배분율은 대략 40%에 상한없음.

     퀄컴은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이 주식보상으로 회사와 같이 어깨를 걸고 자산을 불려갑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받고 성과가 오르면 주가가 오름으로서 연봉과 자산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이 성과급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를 하면 역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기준





    회사가 영업으로 번 금액의 40%를 임직원들 성과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성보상보다는 주식보상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 퀄컴의 주가는 10년기준 연평균 15%정도가 성장합니다.

    10년 근무를 하게 되면 주식보상으로 받은 자산이 15%씩 복리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한이 없기 떄문에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그즉시 본인의 자산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결과적으로 퀄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고학력 인력이 의대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주식보상의 힘으로 자산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40대중반의 나이에 총소득은 전문의의 거의 두배가 됩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이 탄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