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유래
1907년 일본 제국주의 형법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하나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낸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둬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그것이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합법적인 언론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감이 오실텐데 현재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현재까지 남아있는가는 한국근현대사의 일제청산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1947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꾸려졌고, 1953년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꽤 오랜기간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비중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법의 뼈대가 일본의 법학체계를 바탕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이때 일제가 만들어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역시 토씨 하나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한국 형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배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법으로서 이후 독재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도 이 법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진실한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뿐이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민사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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