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어른을 딱히 무서워하는거 같지도 않고
어른들에 대한 양보(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가 사라진지는 꽤 오래된 듯 하다.
오히려 촉법소년인데 니들이 어쩔거야 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워낙에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교사들에게 쏟아지다보니
수학여행도 갈수가 없고(사건 발생의 여지를 아예 싹을 자르는 거같다.)
교내 축구도 금지가 된 마당이라( 경악.... )
사실상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왜 이지경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해보면
체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1C2P0T9V0U4Q1C7E4W3G5H9B3D2Q3
2012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가 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되었다.
당시 법안의 배경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된 것이 통과된 이유였다.
다만 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역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훈육과정까지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교사들이 매일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구빠따 폭행도 사랑의 매라고 주장할수 있겠고 실제로 이러한 빌미로 잔혹한 학대가 자행된 것은 분명하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우수운 꿀밤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닐수가 없다.
아동학대의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해결될 일을 명시적인 법으로 지정을 해버림으로서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원천금지시켜버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본인들은 훈육하는 입장이 아님. )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기술발전으로 어느세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촉법소년같은 미성년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쉽게 습득하고 공유가능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과연 지금의 미온적인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인가?
PS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이 2023년에 적용되었다. 무려 교사들의 11년간의 고통끝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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